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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KB국민은행장이 총파업 후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까닭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KB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진행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11일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하여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5년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