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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총 쏘기 게임 접속 기록으로 진정성 확인한다"

제주지검이 총을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인 FPS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온라인 게임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넥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여부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주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목하는 게임은 FPS(first-person shooter) 분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FPS는 게임 속에서 자신의 총을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이 대표적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으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