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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내부기물' 유출 혐의받는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가 지난달 28일 직위 해제됐다.


이 기간에 김 수사관은 언론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첩보 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김 수사관의 과거 통화 명세와 포털 포털사이트 가입 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건네받아 문건 등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적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김 수사관은 어제(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15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저의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검찰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보통 징계위를 열어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