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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진 폭행'하는 난동범 엄하게 처벌하는 '임세원법' 추진된다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상황의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인사이트뉴스1


이른바 '임세원법'의로 명명되는 이 법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과 대피 통로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의료계 또한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제출된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뒤늦게라도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형량도 낮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