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 낼 뻔 해놓고 사과도 안 한 채 가버린 학생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학생을 칠 뻔한 시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학생을 칠 뻔한 시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6일 오전 8시경 운전 중이던 A씨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파란 불이 켜진 뒤 출발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 한 여성이 튀어나왔다.
롱패딩에 백팩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성은 고등학생 정도로 추정된다.
워낙 천천히 주행 중이었기에 A씨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마지막 차선으로 달리던 옆 차량이었다.
좌우도 살피지 않고 달리던 학생을 뒤늦게 발견한 옆 차량은 차가 앞으로 쏠릴 정도로 급정지를 해야 했던 것이다.
정지가 1초만 늦었다면 달려들던 학생과 그대로 부딪힐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더 놀라운 상황은 이후 벌어졌다.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뻔했음에도 학생은 죄송하다는 표현조차 하지 않은 채 방향을 틀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고.
실제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량 뒤쪽으로 뛰어가는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날 뻔한) 차주분은 놀라서 한동안 출발도 못 하시더라"라며 "왜 이러는 거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무단횡단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과 5항에 따라 단속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운전자의 경우 정상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