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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10살 두 아들 둔 택배기사가 '음주 뺑소니'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두 아들을 두고 있던 피해자는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다.


지난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음주뺑소니로 30대 가장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4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경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QM6 차량을 운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그런데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B(36)씨와 C(36)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다.


C씨는 다행히 골절상만을 입었지만, B씨는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곧바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약 1km의 거리를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이후 B씨는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B씨에게는 5살과 10살된 아들이 있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