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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위조'한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 안받는' 법안 통과됐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마신 경우 영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술집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연 뒤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수가 민생법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었다.


특히 식품접객영염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와 관련해 국회는 청소년이 위·변조나 협박, 폭행 등을 통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MBC '보고싶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업주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는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2,619곳이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회는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영육아 보육법' 등 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