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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셋 키우는 엄마인데, 옆집에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왔어요"

아동 성범죄자가 옆집에 이사를 왔다는 어느 세 자매의 어머니가 불안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한 어머니가 애타게 조언을 구했다.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온 이웃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 셋 키우는데 옆집에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익명의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열 살, 일곱 살, 다섯 살짜리 세 자매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범죄자 고지를 열람했다는 A씨. 그런 A씨의 옆집에는 다름 아닌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심지어 옆집 이웃의 죄질은 '미성년자 주거 침입 및 강도강간'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옆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성범죄자라는 사람 얼굴도 몇 번 봤었다"며 "까무러치게 놀랐다. 남편한테 알리니 남편도 놀란 눈치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딸들을 불러 "옆집 아저씨 조심해라"고 당부하는 것뿐이었다.


A씨는 "앞으로 아이들만 외출시킬 수도 없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섭다"며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다. 하루빨리 이 집을 뜨고 싶다"고 호소하며 글을 끝맺었다.


평화롭게 잘 살던 가족이 당장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사연을 접한 이들 또한 이렇다 할 묘수를 내놓지 못하며 안타까움만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성년자 있는 집 반경이나, 학교 반경에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남겼다.


범죄자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토대로 범죄자의 신상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이 다소 엄격해 대다수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흉악 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다. 만약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주변 지인과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누군가의 성범죄 전력을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침묵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법에 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