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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남성

야심한 시각 자전거를 타고 위험한 고속도로에 진입해 만취한 상태로 질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무리 자전거가 대중화됐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전거 음주운전)로 A(21) 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통과한 A씨는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약 2km가량 아찔한 질주를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전날(6일) 저녁 A씨는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숙소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자전거를 본 시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단속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로 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부산청 관내 첫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사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