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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유기견 산 채로 '냉동'시킨 전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장'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좌) 유기견 구조 당시 모습, (우)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유기견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인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해당 유기동물센터장과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다음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된 유기동물을 냉방시설이 없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다 죽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냉동고에 유기견을 넣은 것은 열사병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트렁크에 운반한 개들 역시 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2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및 학대를 폭로한 직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