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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명품백 사느라 혈세 '7억원' 펑펑 쓴 유치원 원장, 법적 처벌 어렵다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펑펑 쓰고도 해당 원장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인사이트SBS 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7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환희 유치원 원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5일 SBS 뉴스는 동탄 환희 유치원 원장이 명품 가방과 숙박업소 소비 등 유치원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보도했다.


앞서 환희 유치원 원장은 아들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유치원 돈 6억 8천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죄를 적용하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현재까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SBS 뉴스


이유는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쓴 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료 또한 원장 개인 돈이 된다. 결국,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상황이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는 누리 과정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을 유치원이 받는 형식이니, 나랏돈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가 유치원에 직접 주는 보조금으로 바꿔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가는 지원금이고, 보조금은 기관에 가는 보조금이라 잘 못 썼을 때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