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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들 사망사고 막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한다

경찰은 통학버스 내에 방치돼 사망하는 아동 막기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최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아이를 방치해 일어난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학 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15일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나는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이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이 안전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차 확인 스위치' 또는 '동작 감지기' 등은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는 신기술이 꼭 있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비용을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