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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해 스스로 목숨 끊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국민청원 20만 돌파했다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15일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참여 인원 20만 4,315명을 기록했다.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인천 한 주택에서 친구로 지내오던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A(13)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두 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후 경찰에 붙잡혔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제는 두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들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올라온 청원은 자신을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작성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강간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한 해당 청원. 청와대는 준비되는 대로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