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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받는 이재명 신체·자택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당한 이 지시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받았다.


12일 오전 7시20분쯤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와 성남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와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명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이어나갔다.


이번 '신체'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해당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친형 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고발과 관련돼 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방송토론 등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관련됐다.


경찰은 고발과 관련한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자택이나 휴대전화 안에 증거들이 잔존해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뉴스1


이를 위해 경찰은 앞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에 고발을 당했다.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