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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학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튜버 양예원이 비공개 촬영회 당시 성추행이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인사이트YouTube '비글커플'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비공개 촬영회 당시 성추행이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인사이트뉴스1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하며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것이 양씨의 주장이었다.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양씨는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자칫 밉보였다가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