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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내려 달라고 호소한 피해자 아빠

이영학의 손에 살해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의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해자의 아빠가 호소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영학을 강력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영학 피해자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글의 게시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잘못된 판결로 제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이어 "2심 법원의 너무나 성의 없는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인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6일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피해자 아버지는 "무기 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20년간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 사형을 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딸을 잔인하게 잃고 매일 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영학은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