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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009년에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해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거 했지만 실제 거짓으로 들통났다.


지난 10일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인사이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주거나 면제는 사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이명방 정부는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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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 사면 때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은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었다. 또한,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