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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만에 풀려난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이 연신 고개숙이며 한 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 48시간만에 풀려났다.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인이 구속 이틀 만에 풀려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는 취재진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중실화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긴급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이날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A씨는 몰려든 취재진에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짧은 한국어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름탱크의 존재를 알고 풍등을 날렸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답만 남겼다.


현재 A씨는 풍등을 날린 것은 사실이나 화재가 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이 과정에서 화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당국과 전문가 역시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풍등 하나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풍등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인사이트뉴스1


일각에선 경찰이 A씨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게시글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크다", "개인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고양 저유소에는 45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어 화재 발생 18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A씨를 풀어주게 된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입증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팀을 꾸려 고양저유소 관리를 맡은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YouTube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