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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될 수 있다"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뉘우치기만' 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유공자가 반성 후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유공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취득자는 총 62명이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유공자로 다시 인정된 사례는 모두 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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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흉악 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다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례로 참전유공자 A씨는 살인을 저질러 1970년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2016년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고 그해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상 군경 B씨는 강간치상으로 1970년대 각각 3년을 복역하고 출소 뒤,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데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안이한 법 해석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에 따르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판단으로 복역 시 모범수였거나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 회복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상자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