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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17명"···택시기사 자격 취소 사유 1위는 '성범죄'였다

택시기사가 자격 취소를 처분받게 한 범죄 유형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택시기사의 자격을 가장 많이 취소시킨 범죄 유형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받은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범죄로 인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취소사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46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범죄경력 조회 시기는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소 사유가 명확한 기사들도 시기에 따라 취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기준 자격에 부적합해 퇴사 처분을 해야 할 대상자가 59명이지만, 아직 자격 취소나 퇴사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유사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9명에 대한 자격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뉴스1


한편 취소사유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 응시 전후에 '응시자 범죄경력 조회' 절차에서 확인된다.


응시 전에 조회하거나, 응시 후에 한다. 즉 시기는 유동적이다.


조회 과정에서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이 발견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