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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고 실형 받은 범죄자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관계 영상 유포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에 그쳤다.

인사이트YouTube 'STUDIO ONSTYLE'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성관계 동영상' 협박 여부를 두고 구하라와 최종범씨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서,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범죄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은 총 7,446명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중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647명으로 전체의 8.7%에 그쳐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인원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2,068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선고유예 373명(5%), 기타 197(2.6%), 무죄 63명(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자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음란물 유포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재산형(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924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5.6%)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물린다.


서로 간 합의 후 촬영을 했어도 사후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한 경우에 징역 3년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불법 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