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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내도 나중에 '월 99만원'밖에 못 받는다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인 약 99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현재 경제활동 중인 2~30대가 국민연금이 고갈된 첫해인 2057년에 99만 원 수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을 500만 8000원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98만9000원이라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현재가치 환산 분) 대비 연금지급액이 개인의 평균소득의 몇 %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 이상이 필요하다.


설계된 제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200만 3200원)이어야 하지만, 2057년 연금액이 98만 9000원 수준인 것은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1.6%에 그친다. 시행 100년을 맞아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26.7년에 불과해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늦은 사회 진출과 빠른 은퇴 현상으로 인해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의미로 직결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야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 되는 연금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릴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