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월 당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면서 일었다.
인터뷰에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몇 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없이 소환통보를 하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폭로했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김우현 검사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외압 행사 논란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매듭지었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을 통해 해당 고발 건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