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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영상, 합의하에 촬영한 거면 '유출'해도 처벌 안 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협박문제로 구하라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MBC '섹션TV 연예통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구하라가 리벤지 포르노 협박문제로 화두에 오른 가운데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구하라 사건을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와 폭력행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은 단연 화두였다.


구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는 그에게 연예계 인생 끝내게 해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섹션TV 연예통신'


30초와 8초 분량의 사적인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내, 구하라는 유포를 막으려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구하라는 "그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협박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매듭지을 수 없겠다 판단해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섹션TV 연예통신'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의 유출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상식적이지 못한 법안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 유출 시 징역 3년을 받는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 중인 상황이다.


한편, 보복 의미가 담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공식청원은 21만명이 돌파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