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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범 등 흉악범 67%에 '전자발찌' 지나친 처벌이라는 법원

법원이 성범죄 등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시키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법원이 성범죄 등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시키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송기헌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 기각률은 2013년 50.0%에서 올해(1~6월 기준) 67.5%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04~2008년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평균 14.1%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동종범죄 재범률은 1.86%로 줄어들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종범죄 재범률이 약 1/8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자발찌의 재범 억제력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됐지만, 법원은 되려 전자발찌 기각률을 높이는 양상을 보이며 '형국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목욕을 도와주겠다며 친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지만, A씨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불특정의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의 관행적인 기각 판단 배경에는 전자발찌가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막고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인권적 고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성범죄를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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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법원의 기각 명령이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