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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자취방 찾아가 문 두드린 남성이 받은 처벌 수준

발가벗은 상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린 남성에게 경찰은 5만원짜리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발가벗은 상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린 남성에게 경찰은 5만원짜리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지난 7일 JTBC 뉴스는 벌거벗고 이웃집 문을 두드린 남성 A씨가 경범죄를 받은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벌거벗은 채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을 계속 두드려 경찰에 신고까지 받은 A씨는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 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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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뉴스


경찰 관계자는 " 피해자가 그 사람 발가벗은 거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형사 입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출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이 지난 뒤 피해 여성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인사이트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