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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한걸로 하자" 음주 뺑소니 사고낸 뒤 친아들에 죄 떠넘긴 아버지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서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한 50대 남성이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음주 운전에 이은 사고와 도주.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혐의를 떠넘기기까지. 


음주로 잘못된 선택을 일관한 50대 남성 A씨는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음주 운전을 한 A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해 오는 버스와 충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A씨와 충돌한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있었던 A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을 취한 A씨. 


그는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아버지의 부탁에 아들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처럼 꾸며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지만, 곧 거짓이 탄로 나면서 A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