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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위' 하고 싶어 인터넷에 '친누나 나체 사진' 올린 13살 초등학생

김군은 조회를 1위를 하고 싶어 누나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구글 캡처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무분별한 '지인 몰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누나와 아내, 엄마 등 가족까지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있어 피해가 적지 않다.


지난 3일 서울경제는 인터넷상에 친누나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자수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지난달 초 김모군은 울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너무 후회된다"며 "제발 저희 누나 사진 좀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 보니 김군은 조회를 1위를 하고 싶어 누나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순식간에 100개를 돌파한 댓글에 우쭐했지만 사진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엄청난 파급력에 당황한 김군은 3분 뒤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누나의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뿌려진 뒤였다.


얼마 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엄마의 나체나 속옷, 욕설 영상 등을 찍어 올리는 '엄마 몰카'가 유행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인 몰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까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유포 사진 삭제 요청 건수는 998건에 달했다.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신고한 건수도 202건이었다. 가해자는 배우자나 연인이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동료 등 지인 158건, 부모·형제 등 친족 14건이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