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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손녀에게 '성기' 만져달라고 시킨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손녀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70대 할아버지가 징역형이 아닌 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3살 손녀에게 성기를 만녀달라고 시킨 70대 할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했다.


당시 자신의 방에서 발가벗고 있었던 할아버지는 손녀가 방에 들어오자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고 싶은지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어 그는 손녀에게 중요 부위를 몇 초간 만지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는 어린 딸이 동생에게 하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딸의 입에서 "성기가 부드럽다"는 말이 언급됐기 때문.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할아버지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감됐다.


당시 할아버지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 사우스포트 지방법원(Southport District Court)에서는 할아버지의 죄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이언 데브로(Brian Devereaux) 판사는 "성적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만져달라는 부탁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서 할아버지는 지인 5명으로부터 추천서(glowing reference)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아내가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브라이언 판사는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판사의 판결을 법정 밖에서 들은 가족들은 거센 항의를 하며 오열했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딸의 엄마는 "그 누구도 그에게 추천서를 써줄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엄마는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