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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거대 로펌' 선임한 구하라, '성관계 영상' 협박한 전 남친과 법적 공방 펼친다

'데이트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사이트(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KBS2 '연예가중계'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데이트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27) 씨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당시 최씨 측은 "구하라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구하라 측은 "최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부쉈다. 나도 맞아서 멍이 들었다"며 쌍방폭행이었다고 말했다.


카라 출신 구하라가 헤어디자이너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구하라 측이 먼저 최씨에 3차례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구하라와 최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최씨는 구하라 관련 사건을 제보하겠다면서 디스패치에 메일을 보냈다.


인사이트(좌) 뉴스1, (우) MBC '랭킹쇼 123'


메일을 보내고 난 뒤 최씨는 구하라에게 30초 길이 정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가했다. 이에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면서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다.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구하라는 최씨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최씨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하라는 어쩔 수 없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언론에 알리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구하라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하라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만 300명 이상인 초대형 로펌회사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씨는 단독 사무실을 내고 영업 중인 로스쿨 출신 개인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지난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