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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과 만난 전 여친 3명이 모두 죽어나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만남을 가졌던 여성 3명 중 2명을 죽인 혐의을 받은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대 남성 최모 씨와 교제했던 여자친구 3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뇌출혈로, B씨는 두부 손상으로, C씨는 목이 졸려 숨졌다. 최씨는 이 중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서 지난해 6월 노래방 도우미였던 최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노래방 도우미 동료 B씨와 교제하다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1,6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최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 C씨까지 사망하기에 이른다. 최씨는 C씨와 말다툼 끝에 그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최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