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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 6개월' 남편 측 목격자가 말하는 사건의 진실

유일하게 '술'을 안 마신 목격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열에 일곱은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이 내려진 이 사건에 다수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을 자처하며, A씨가 '성추행범'이 맞다는 주장이 담긴 글은 이미 논파가 된 상황. 최초 피해자 지인을 자처한 글은 '익명'이라는 점도 지적받으며 시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나 A씨의 지인은 '실명'과 얼굴까지 드러내며 두둔하고 나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그 모임을 주관했던 유지곤(37)씨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씨에 따르면 증거로 채택된 CCTV는 딱 1개이고, 그마저도 A씨가 겨우 찾아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만큼 피고인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유씨는 "사건이 있었던 음식점의 점주는 '법정구속이 된 줄 몰랐고, 필요하다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씨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그는 지금 사태의 본질은 피해자의 '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정주의, 대법원 양형기준 등 원칙을 지키지 않은 판사의 '직권남용'에 항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논란과 관련해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