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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때려죽이고 다른 아기 '입양'해 범행 숨기려 한 엄마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죽인 엄마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는 아이가 숨진 당일 또래 아이를 입양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은닉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심지어 A씨는 아이가 숨지자 침대에 방치했다. 이후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이웃들이 알 것을 우려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유기했다.


A씨는 신생아 죽음에 대한 과거 사건들의 검색하며 정보를 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신생아 개인 입양'과 같은 정보도 검색했다.


입양아를 주위 사람들에게 숨진 아들 B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인한 우울 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만성 우울증'이었던 것을 고려해 앞서 열린 공판의 징역 20년 구형에서 징역 10년으로의 양형 이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