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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숙자가 저에게 '성기 사진' 보여줬는데 성추행이 아니랍니다"

음란 사진을 보여주며 추행을 저지르고도 성추행이 적용되지 않는 사연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음란 사진을 보여주며 추행을 저지르고도 성추행을 적용할 수 없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31일 경향신문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박모(40)씨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여줘 공연음란죄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출구 계단을 오르다 성추행을 당했다.


계단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내밀었는데, 여기에는 남성 성기 사진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역 주변 치안센터를 통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박씨를 검거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노숙하던 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남성 성기 사진을 설정해놓았다.


박씨는 피해 여성 A씨의 신고 전에도 지하철역을 옮겨 다니며 역을 오가는 다수 여성에게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음란한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 적용된 죄는 '공연음란죄'다.


직접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웠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고의로 추행하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도 이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이솔 기자 leesol@사진=이솔 기자 leesol@


다만 박씨가 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245조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박씨 행위의 '공공연함'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한 변호사는 이 매체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인식하는 '공공연하게'가 핵심인데 한 명씩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