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교도소 근무' 사실상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매체는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대체 복무자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체복무지가 교도소로 국한된 데는 소방 분야에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한편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안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