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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교도소 근무' 사실상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는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대체 복무자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체복무지가 교도소로 국한된 데는 소방 분야에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한편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안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