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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임신 테스트기' 건네고 이별 통보받은 여성은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여성은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계획했다.

인사이트YouTube 'Americans Channel'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여성은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계획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새 여자친구를 사귄 남자친구에게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러시아 페름 지방에 사는 여성 알렉산드라 들랙소바는 최근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알렉산드라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자 남자친구 이고르는 알렉산드라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인사이트CEN/VK


알렉산드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에게 향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알렉산드라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널 죽이고 땅에 묻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여자친구는 알렉산드라의 문자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는 곧장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친구 3명을 이끌고 이고르의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이후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다.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머리카락을 뽑았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비인간적인 폭행이 지속됐다. 


심지어는 몸 안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장기를 손상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됐다.


인사이트CEN/VK


폭행은 약 몇 시간 동안 지속됐고, 복수를 끝마친 일당은 서둘러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더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됐다고 말하며 불임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앞둔 상태다. 현지 언론들은 재판부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