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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고 경찰에 체포된 CJ택배기사…노조 "과잉진압"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본사 측의 불법대체 배송을 막으려던 택배기사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민주노총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물량 빼돌리기' 등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택배노조 측은 "과잉진압"이라며 즉각 항의에 나섰다.


지난 7일 울산 남부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CJ대한통운 차량을 가로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배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 제공 = 민주노총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 


당시 이들은 CJ대한통운이 노조원들을 배제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배송하려던 것을 막으려 화물차 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아래에 있던 노조원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노조원 손에 흉기가 있거나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경찰이 노조원의 팔을 잡아당겨 수갑을 채우고, 땅바닥에 제압된 노조원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연행하는 강경 진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노조원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런 설명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영상 제공 = 민주노총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


노조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물건을 (CJ대한통운에서) 불법 대체 배송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당한 일"이라며 "업무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물량을 빼앗겨 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게 경찰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공권력이 오히려 무고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노조원 1명이 차량 밑에서 나오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테이저건을 사용해 밖으로 끌어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민주노총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


한편 현재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개선', '수수료 인상' 등을 두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보통 물건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기사들은 4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가까이 물건을 분류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는다. 


하루 12~14시간 근무 중 상당량을 분류작업에 쏟고 있지만 정작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본사 앞에서 하루동안 파업을 열고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 본사는 쌓이는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대체 터미널로 옮겨 직영 기사에게 처리하도록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CJ대한통운 


이들의 갈등은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이 물건을 대체터미널로 옮기면서 더욱 심화됐다.


노조 측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자신의 물건이 직영 기사에게 배당되자, 이를 찾기 위해 인근 지역터미널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합원 역시 당시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이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파업하고 복귀했는데도 CJ대한통운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도하며 물량 빼돌리기와 불법대체배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에게 배달 물량을 계획적으로 줄이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Facebook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거부로 소비자나 판매업체 등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을 뿐 빼돌리기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분류작업에 대해선  "노조가 말한 분류작업은 사실상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상품 인수'에 해당한다"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 업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협상과 관련,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아닌 집배점(대리점)과 계약돼있어 본사와 관련된 교섭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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