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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범죄자, 직장에 즉각 통보해 가해 이상의 불이익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하고 강력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초동대처를 지시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여성들이 입는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흐지부지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미약하고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여성들에게 비판의 대상이던 몰카 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성 가해자의 경우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상식"이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편파 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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