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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에도 매달 1천만 원 넘는 수당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구속 수감 중에도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국회의원들은 구속 수감 중에도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최 의원은 세비는 매달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월 구속수감 이후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급여는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가 약 1149만원 정도라고 알려진 바 1월 구속 이후 현재까지 최 의원이 챙긴 급여는 약 6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수감된 이우현 의원 역시 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의원들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바로 법률상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월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속된 의원에게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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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학정되기 전 까지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월1149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여야가 세비 2.6% 인상에 합의한 만큼 인상분이 소급해 반영될 경우 월평균 1166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속된 국회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은 발의돼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안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체계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