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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교서 '커피' 판매 전면 금지한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4일 부터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좌) 뉴스1 /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14일 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 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에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하고 교사들을 위해 교내 커피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매점은 물론이고 설치되어있는 자판기로도 커피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카페인은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