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어두운 도로 위 차에서 만취운전자가 자고 있었지만 처벌이 안된다네요"

시골 도로 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음주운전자가 차 시동을 끄고 자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어두컴컴한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에서 자고 있던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넘겼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주말 집으로 향하던 중 시골에 있는 어두운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하얀색 SUV 차량을 발견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단순한 정차 차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 글쓴이는 차량으로 다가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속 희미한 네비게이션 불빛으로 내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남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어둠 때문에 해당 차를 보지 못한 선량한 운전자가 자칫 사고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은 차량에서 자고 있던 음주 운전자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후 깨워서 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해당 차량을 도로에서 치울 수 있었고, 대형사고의 위험도 없어졌다. A씨의 시민의식 덕분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벌 받아 마땅한 음주 운전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100% 음주운전이지만 경찰관계자가 "운전자가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한 뒤 도로 위에서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운전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것.


경찰의 설명은 도로 위에 정차한 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그를 음주 운전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던 음주 운전자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숨지게 했다. 


또 다른 음주 운전자는 지난 7일 도로 갓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다.


누리꾼들은 이런 예비 살인마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근절 캠페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