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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위조신분증'으로 술 먹다 걸려 경찰서 다녀오자 술집 찾아와 '행패' 부린 부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 양심적인 사장님은 한 미성년자의 행동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폭언까지 듣는 수모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게 가게의 잘못인가요?"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 양심적인 사장님은 벌금은 물론이고 욕설과 폭언까지 듣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애꿎은 술집 사장님이 피해를 보게 된 사연이 게재됐다.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평소 양심적인 사장님 밑에서 착실하게 교육을 받아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주민등록증상 21살에 옷차림부터 화장까지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고 말았다. 이 여성이 제시한 신분증은 절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


A씨에 따르면 사장님 역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1차 벌금을 물게 돼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며 장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내 기운을 차렸고, 가짜 신분증을 찾아내 주는 '신분증 검사기'를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 했다.


아무래도 신분증 검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은 이전보다 줄을 터. 그런데도 양심적인 사장님은 "정도로 걸어야 오래 간다"며 "원칙대로 하면 다시 손님들이 찾아올 거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사장님은 진짜 '양심 술집'으로 거듭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했지만, 단속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얼마 가지 못해 지난 주말 사장님은 또다시 청소년 보호법으로 경찰에 걸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신분증 검사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분증상 나이도 성인인 데다가 사진과 똑 닮아있었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검사할 때만 해도 당당한 태도로 '성인'임을 주장하던 미성년자 B양은 경찰의 질문에 태도가 돌변해 "저 아직 나이 안된다. 언니 신분증을 들고 왔다"고 답했다. 


결국 B양과 사장님은 경찰서로 향했고, 사장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하지만 사장님의 멘탈은 흔든 것은 따로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로 미성년자 B양의 부모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B양의 부모는 사장님에게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잘못 가져온 애한테 왜 술을 팔았냐"며 "그리 돈을 벌고 싶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니 애XX한테도 술 X먹이냐", "너 때문에 우리 딸 빨간줄 그어지면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돌아갔다.


사장님을 믿고 따른 만큼 더욱 속상할 수밖에 없는 A씨. 그는 "솔직히 이게 맞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법이 바뀌어야 한다", "요즘은 미성년자 구별이 더욱 힘들다", "자주 가는 마트 사장님은 주민등록증 한자 이름 써보기, 전화로 신분 확인하기 등 방법을 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