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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한 업중 규제 풀려···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효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가 완화됐다.

인사이트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가 완화됐다.


29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라고 발표했다.


그간 미용업과 부동산 입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인사이트뉴스1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컨버전스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새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다만 국민정서와는 괴리돼 있는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