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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한 50개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50개 등을 상대로 '현미경' 세무조사에 나선다.

인사이트news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편법 상속‧증여가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 news1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로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도 포착됐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인사이트news1


이 밖에도 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러한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