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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국내 취업 쉬워진다…"필수였던 기술교육 폐지"

그동안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사라진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중국 동포들이 H-2(방문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H-2 사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H-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기술교육을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해야 했다.


인사이트뉴스1


중국 동포들이 C-3-8(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해 국내 교육기관에서 제빵이나 원예 등 기술을 선택한 뒤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같은 기술교육을 없애고 내년 3월부터 재외공관에서 중국 동포에게 비자를 직접 발급한다.


대신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 규모는 30만 3천 명이다. 법무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 추첨 등을 통해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영화 '청년경찰'


법무부가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것은 매해 H-2 비자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려인' 동포의 경우 기술교육 이수 없이도 H-2 비자가 발급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술교육이 유예기간 이후 사라질 경우 중국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학원비 등 부담도 덜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