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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 영장 발부한 법원 "도망칠 염려 있다"

법원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서울 남부지검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남부지검은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