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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6년 국내 기업재단 사회공헌 활동을 연구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26개 기업재단 총 지출액은 약 6조3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 3조6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업재단이 지출한 비용 가운데 나머지 4조7천억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해 쓰였다.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이번 발표는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2014~2016)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기업재단이 참여하는 분야(복수)를 보면 장학사업 46.0%과 학교경영 및 교육 22.2%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총 68.2%로 가장 컸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의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었다.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재단 지출·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점이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액 증가도 2015년 2.9%, 2016년 1.8%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기업재단 수입원은 병원 운영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78.2%)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계열사 기부금 7.1%, 배당금 수입이 2.4%, 대중 모금 0.9%에 불과해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한경연은 이처럼 기업재단 활동이 정체 되고 있는 이유는 해외 국가 대비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호주는 재단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는 면세 한도가 존재하지만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한다.


한경연은 △계열사 기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5% 추가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