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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항공'이 국격 떨어트려도 이름 절대 못바꾼다"

잇따른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국격을 떨어뜨린 대한항공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계속되자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격을 떨어뜨린 '대한항공'이 나라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자는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 무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대한항공의 본래 이름은 '대한항공공사'로 국영 기업이었으나 적자가 심했다.


이에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진상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


영문명은 'Korean Air Lines'라고 그대로 두고 대한항공이라고 한국어 명칭만 바꾸게 됐다.


이후 문양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한진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것은 변함없다.


따라서 50년 전부터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꾸도록 강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표법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제한하게 되어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여기에 '대한'이라는 표현도 지명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지리명'과 '업종명'이 결합될 경우에 허가해왔다.


지명과 혼동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영문도 마찬가지로 혼용할 경우 Korea, Korean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표 심사 기준은 2008년 4월에 폐지가 됐다.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대한'과 '한국'을 상표로 쓰는 것이 금지돼 대한항공의 국적기로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외국에서 "Korean Air"라고 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분이 없어 '국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나와도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태극무늬 또한 강제할 방법이 뚜렷이 없다.


그러나 1969년 민영화 이후 20년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만큼 '대한항공'에 국격 저하 책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Naver TV JTBC '뉴스룸'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