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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을 훔친 아이입니다" 초등학생 신상 공개한 편의점주

초콜릿을 훔친 초등학생 사진을 편의점 입구에 부착한 점주에게 법원이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훔친 초등학생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점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주 A씨에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라고 적힌 A4 용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해당 종이에는 한 어린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캡처 사진 2장과 초등학교 이름, 학년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초등학생이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을 훔쳤고, 지속해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상정보 공개에 앞서 이 초등학생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을 논의했지만,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자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