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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 자격 검토 시행"에 발끈한 택시기사들

고령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자격유지검사'가 간편한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란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사이트뉴스1


65세에서 69세의 운전자는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1년에 1번 받아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해당 검사를 받고 있으며 탈락률은 2% 이하다.


이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다.


택시업계는 내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 검사를 1~2년 정도 자체 시행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내년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할 자격검사가 업계 반발로 실효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고령일수록 노화로 인한 시력, 판단력 등이 감퇴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 8,984명이 부상당했다.


택시 또한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만큼 버스 기사와 같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